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37조, 제64조, 제68조, 제69조, 제126조 또는 제12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재심사의 청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4, 2017.9.22, 2018.10.18, 2025.10.1>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3.
제38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5.
제3조를 위반하여 건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6.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7.
제1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8.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에 한정한다),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서, 같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受理)할 수 없는 경우9.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10.
한글로 적지 아니한 경우11.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나 그 밖의 절차를 밟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또는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주소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한 경우12.
도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도면이 디자인의 수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를 포함한다]13.
제출한 도면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방법 제8호바목,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방법 제12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재방법 제18호아목부터 차목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재방법 제4호다목 및 라목, 별지 제8호서식의 기재방법 제9호사목에 따른 파일 형식이나 용량을 위반한 경우1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적지 아니한 경우15.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16.
해당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17.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그 밖의 서류가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18.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디자인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19.
동일한 출원인등이 이미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게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2025.10.1>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④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지 아니하고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 내에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으면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⑤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